본문 바로가기
생활, 쇼핑 정보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및 사용처 혜택 정리

by KaiSeven 2023. 2. 7.
반응형

2023 문화누리카드 총정리

 

문화 누리카드 지원 대상자

먼저 2023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4만명 증가한 총 267만명에게 1인당 11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며 가족이 4명이라면 4명에서 44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발급기간은 2월 1일 수요일 부터 11월 30일일까지 인데요, 이용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금액을 전부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시고, 또한 2023년에도 발급 가능한 대상자시면 자동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때도 별 차이없이 진행될 부분인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 사이트] 접속하기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먼저 발급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민 센터에 직접 가셔서 발급 받는 방법인데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 센터에 가셔서(행복복지센터) 발급 신청

2. 대상자인지 검증

3.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두번째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문화누리카드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발급 받는 방법과 컴퓨터로 문화누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셔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반응형

 

[문화누리 사이트] 접속하기

 

다만 등기 우편으로 받으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 하신 후 농협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액 조회 또한 아래 사진과 같이 문화누리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 및 안내들을 모두 친절히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혜택

 

문화 누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 도서 구매 시 10% 할인

-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 '나눔티켓' 1인당 4매까지 사용 가능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로서 문화, 여행, 체육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을 리스트로 표시합니다.구분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문화관광체육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 문화체험 :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구분, 세부내용, 예외적 허용구분세부내용식음료의류생활교육담배유가증권
    (품목)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업종)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품목)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품목)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생활소모폼 : 치약, 칫솔, 샴품,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하점 (ex. 수퍼마켓, 다이*등)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품목)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업종)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족 상품권(쿠폰)

 

다양한 좋은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